[뉴스분석]9개 중 4개 유죄…결정적 증거는?

2018-02-22 3



[리포트]
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키워드는 무엇입니까?

키워드는 “알았다고 볼 수밖에”입니다.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알았느냐, 몰랐느냐.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인데요, 우병우 최순실,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

1.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우병우 전 수석은 “최순실을 모른다”고 주장했는데요,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?

국회에 출석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쏟아졌던 질문, 바로 “최순실을 아느냐”였습니다. 우 전 수석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시겠습니다.

[우병우 / 전 민정수석]
"(최순실을) 실제로 모릅니다."

(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?) "네 모릅니다."

(재판에서 최순실씨랑 평소 알고 지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) "여러 번 (모른다고) 얘기했잖아요."

두 사람이 우 전 수석의 장모를 통해 아는 사이일 것이다, 또 최순실과 정유라의 주치의였던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가 우 전 수석의 가족 분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 교수를 고리로 알았을 것이다,

모두 검찰이 수사했지만 확인되지 않았는데, 오늘 법원도 두 사람이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

1-1. 그렇다면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?

국정농단 사건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됐던 2016년 10월, 우병우 당시 수석은 청와대 대응 방안이 담긴 ‘법적 검토’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.

이 문건에는 “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“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.

법원은 우 전 수석이 “최순실의 비위를 알고 있었지만, 은폐에 가담했다“고 밝혔습니다.

2. 우병우 전 수석은 2차례 영장 기각 이후 3차 영장이 발부됐는데, 구속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혐의죠, 자신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혐의는 인정됐습니까?

우병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이 시작되자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에게 전화합니다.

“형, 나를 감찰한다고 들었다”라고 담담하게 말했는데요, 이후 우 전 수석은 단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.

그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병우 당시 수석을 감쌌죠.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.

[박근혜 / 전 대통령]
"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,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."

이후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두둔에 힘입어 자신의 집으로 온 특별감찰관실의 조사를 중단시키고, 위협하기까지 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.

3. 우 전 수석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었죠?

바로 박근혜 정부의 눈엣가시였던 CJ에 불이익을 주는 장면입니다.

공거래위원회는 CJ E&M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보고하자 우 전 수석은 공정위 관계자를 불러서 “머리를 잘 쓰면 CJ E&M을 엮을 수 있다”고 했는데,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.

4. 결국 우 전 수석이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형량이 적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고요?

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선고 형량이 적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, 오늘 법원은 모두 9개 혐의 중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

유죄로 인정된 직권남용 등 혐의는 모두 5년 이하로 법정형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.

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조심스러웠을 것이라는 점도 법원은 참작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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